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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등록 2024.07.16 12:29:34수정 2024.07.16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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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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