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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란봉투법' 소위 야 단독 통과에 "거부권 행사 건의"

등록 2024.07.16 20:12:06수정 2024.07.16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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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민 부담 돌아오면 재앙 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오른쪽)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07.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오른쪽)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16일 야권의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과 관련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어제 환노위는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며 "오늘도 국민의힘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안건을 상정·처리하려는 만행을 획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소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렇게 법안처리 독주에 나선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의 소위원회 상정을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야당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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