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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재일동포 법률구조 협력' 강화

등록 2024.07.18 0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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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교포단체 30명, 공단과 간담회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대표단 간담회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률구조공단-재일민단 대표단 간담회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이하 민단)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 및 교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본부 및 일본 각 지역 대표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공단과 민단간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재일동포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4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돼왔다.

공단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재일 민단의 방문을 통해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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