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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서 가능

등록 2024.07.21 12:00:00수정 2024.07.21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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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대면 조사 참여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 실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10월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11월12일까지 수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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