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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5천억 대왕고래 사업 "예타 대상 아냐…시추 5번 미확정"

등록 2024.07.29 16:54:39수정 2024.07.29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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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현안질의

'방어' 땐 예타…의무 시공 1개만 추진

앞서 예타 기준 2배 상향 공운법 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200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예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추공 프로젝트가)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5개를 묶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의무 시공하고 있는 첫번째(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20%의 성공 확률을 언급하며 총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해 시추의 경우 한개의 시추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번이면 총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어' 유망구조 시추 당시엔 예타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예타 추진을 안 하나"라며 "사업 전체로 보면 5000억원 짜리 사업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저희가 (시추) 5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돼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다"라며 "예타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타기준 금액을 총 사업비 기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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