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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도 상정

등록 2024.08.01 06:00:00수정 2024.08.01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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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오늘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방침

25만원법·노란봉투법 순차 상정…여 '필리버스터'로 대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산회 된 뒤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4.07.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산회 된 뒤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이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두개 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되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과 함께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노란봉투법 상정·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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