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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 처리

등록 2024.08.05 14:33:03수정 2024.08.05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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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버 저지 나섰지만…8월 국회 첫 본회의서 표결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은 반대…야 주도로 본회의 통과

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재표결 후 부결 수순 밟을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가운데선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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