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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 강행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재가시 다시 국회로

등록 2024.08.06 10:42:21수정 2024.08.06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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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재가시 국회로…시점은 미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4법이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돼 22대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가리킨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1대 국회에서 이미 행정부와 여당 반대로 폐기됐던 방송3법이 여야간 추가 논의 없이 오히려 4법으로 강화돼 곧바로 재추진됐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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