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시민 폭행' 전남 경찰관 2명 강등·감봉 징계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교통사고, 시민 폭행 등 음주 비위에 연루된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강등 또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함평경찰서 모 파출소장 A경감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 6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경감은 사고 직후 차량을 빠져나와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 소청 절차 등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A경감은 한 계급 낮은 경위로 근무하게 되며 승진 임용도 제한된다.
징계위는 또 술 취해 행패를 부린 기동대 소속 B경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경사는 지난 6월19일 오전 1시23분께 목포시 상동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 후사경을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수사를 맡은 목포경찰서는 B경사가 후사경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다. 폭행 피해 시민이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B경사는 형사처벌만은 면했다.
이번 징계 의결이 확정되면 B경사는 한 달간 봉급이 삭감된다. 일정 기간 승진 임용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