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체감 35도 넘으면 야외 작업 중지…근로자 보호 만전
'폭염' 공사 중지 땐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세종=뉴시스] 한국가스공사는 12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가스공사 제공) 2024.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우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정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12일 이 같은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현장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옥외 작업을 정지하고 있다.
이어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을 통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식염포도당·얼음물·아이스 조끼·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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