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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지방세법 개정]

등록 2024.08.1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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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 이상 주택 보유해야…대구 남구 등은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시 취득세 50%↓

[세종=뉴시스]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내용.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내용.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이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세컨하우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방안에서도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1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인구감소지역(89개) 중에서도 수도권·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인구감소지역인 남해시에서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 300만원을 내야 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행될 경우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과 중복 적용은 어렵고, 감면 세액이 더 큰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생애 처음 취득한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있어 '생애최초 주택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감면' 두 가지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면, 그 중 감면폭이 더 큰 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행안부는 714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도 추진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5년 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3년 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 혜택이 3년 더 이어진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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