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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수술한 병원장 "이미 사산된 아이였다"

등록 2024.08.16 11:23:44수정 2024.08.16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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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7일 해당 유튜버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 해당 유튜버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 집도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의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알아내기 어렵다. 또 병원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증거 수집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해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진술했다.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왔다.

A씨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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