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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여성…"영상 조작 없어"

등록 2024.08.12 12:00:00수정 2024.08.1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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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수도권 소재 병원서…압수수색 진행

"유튜브 영상 조작 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

피의자, 두 차례 경찰 조사…낙태 사실 인정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수술을 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경찰에 임신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사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신중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살인죄가 증명이 안 돼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죄"라며 "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익명의 여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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