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적재물로 자전거운전자 치어 사망, 넉달 만에 또 무면허사고 50대 실형

등록 2024.08.19 12:05:40수정 2024.08.19 13:1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자재에 자전거 운전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를 낸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제대로 싣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온 PVC파이프에 자전거 운전자 B씨가 맞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4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주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도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사망 사고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과거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