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000가구 이상 지원
친인척·이웃주민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이웃 주민 포함 전국 최초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고 현재는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개시 두 달 여만에 30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11월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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