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료 불만?" 치과병원에 폭발물 두고 간 70대 검거(종합)

등록 2024.08.22 16:22:22수정 2024.08.22 16:37: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래 환자 이력, '진료 불만' 주장…경찰 "정확한 동기 조사"

화재 9분 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범행 2시간 만에 자수

[광주=뉴시스]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에서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가 난 현장 내부 모습. (사진 = 독자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에서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가 난 현장 내부 모습. (사진 = 독자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김혜인 기자 = 광주의 한 치과병원 앞 출입문에 폭발성 물품을 놓고 간 70대가 2시간 여 만에 자수,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전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업용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을 놓고 가 불을 지른 혐의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9분 만에 꺼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에 놀란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7층 규모 상가 중 3층에 있던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해. (사진 = 독자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7층 규모 상가 중 3층에 있던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해. (사진 = 독자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해당 폭발물은 시너·부탄가스 등이 담긴 종이상자 형태이며 A씨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점심시간대였던 사고 당시 병원 안에는 일부 직원이 남아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A씨는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58분께 광주 광산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조 경위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 받은 적은 있다. 진료 불만에 의한 범행인지, 다른 동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거 직후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