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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징역 4월 집유 2년

등록 2024.08.23 14:32:03수정 2024.08.23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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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6일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사진은 박종우 시장의 100년거제디자인 로드맵 발표 모습.(사진=뉴시스DB).2023.06.16.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6일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사진은 박종우 시장의 100년거제디자인 로드맵 발표 모습.(사진=뉴시스DB).2023.06.16.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3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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