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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에 실질적 모금 권한 줘야"

등록 2024.08.23 20:23:14수정 2024.08.23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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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위, 토론회 개최

[울산=뉴시스]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들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들 모습.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23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린 ‘민간플랫폼 개방 이후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됐다. 행안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이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교수는 토론회에서 법 취지에 따라 지자체에 모금의 실질적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모금하거나 다른 지자체와 공동 모금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자가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회장(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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