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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멱살잡이' 60대 男, 공소사실 조작 주장에도 실형, 왜?[죄와 벌]

등록 2024.08.31 09:00:00수정 2024.08.31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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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선고…"폭행, 퇴거불응 사실 인정돼"

지하철 출입문 박스로 막고 항의 받자 폭행 가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하철 출입문을 박스로 막은 60대 남성이 열차 지연에 항의하는 탑승객의 멱살을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7.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하철 출입문을 박스로 막은 60대 남성이 열차 지연에 항의하는 탑승객의 멱살을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하철 출입문을 박스로 막은 60대 남성이 열차 지연에 항의하는 탑승객의 멱살을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공소사실이 모두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문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4월13일 밤 12시23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탑승객 A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뒤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타고 있던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박스를 승강장 출입문 사이에 놓았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한 뒤 짐을 밖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열차 출발이 지연되자 탑승객 A씨는 '그만하고 갑시다'라며 문씨를 지적했고 이에 분노한 문씨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씨는 이 열차에 승차할 때도 출입문 사이에 박스를 놓은 채 다른 짐을 옮기고는 치우지 않아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문씨는 A씨와 시비가 붙은 뒤 역무원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됐으니 역사 폐쇄를 위해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법정에서 문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간 사실과 짐 운반을 돕겠다는 역무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문씨는 유사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문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22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지난해 4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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