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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사망케 한 40대女 징역 12년

등록 2024.09.01 11:47:16수정 2024.09.01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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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에게 반복된 폭력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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