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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상공인 괴롭힌 40대 스토킹사범, 재판행

등록 2024.09.02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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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소상공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 보복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뺨을 만지고,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하고 처음 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에도 A씨는 소상공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피고인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직접 검거하고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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