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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특례보증 지원

등록 2024.09.04 18:22:34수정 2024.09.04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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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등 해당 지자체 통해 신청서 접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가평군·연천군과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연천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군·동두천시에서 9월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월 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이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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