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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주이소" 밀양시설공단 이사장에 사퇴 강요…직권남용?

등록 2024.09.06 06:00:00수정 2024.09.06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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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담당관, 만찬서 "윗분 뜻이다" 말해… 논란 확산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밀양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병구 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 A이사장이 밀양시의 한 사무관으로부터 사퇴를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A이사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C담당관과의 업무 관련 만찬에 초대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B본부장도 함께했다.

A이사장은 이날 C담당관과 업무차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C담당관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주이소"라며 사퇴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했다.

A이사장은 "며칠 전에 저녁을 먹자고 연락해서 당연히 업무차 보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기껏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더러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것이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A이사장은 C담당관에게 "지시자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윗분의 뜻'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윗분'이 도대체 누구이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고 하자 C담당관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 "10월까지는 근무해도 된다"고 말했고, 이에 A이사장은 또 다시 분노했다고 전했다.

C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A이사장뿐만 아니라 B본부장에게도 "형님도 나가야 됩니다"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이사장은 C담당관의 이러한 사퇴 요구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C담당관이 본부장에게까지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이사장은 지난 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B본부장은 7일간 연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는 현재 A 이사장에 대해 신원조회 등 의원면직 처리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작업에 돌입해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C담당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의 사퇴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정했다. "두 분과의 만남은 사실이며, 그 자리에서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두 분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사장에 대해 10월까지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거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꼭 찝어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어감이라고 하는 게"라며 횡설수설했다.

B본부장과 관련해서도 "같이 (거취)이야기를 했다"고 시인했다.

특히 사퇴 강요와 관련해서는 "윗선의 지시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두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문에 C담당관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를 살펴보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A이사장의 임기는 2026년 1월까지 현재 1년7개월 정도, B본부장은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B모(65·삼문동)는 "밀양시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 변경을 이유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직위와 신분을 일거에 잃게 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며 "그 주장을 한 당사자가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법조인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에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핑계로 권한 밖의 행위를 함부로 해 공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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