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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근로자 코로나19 지원 제외 규정…헌재 "합헌"

등록 2024.09.06 12:00:00수정 2024.09.06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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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 제한 필요"

"행정기관 근로자, 생계곤란 위험 현저히 낮아"

[서울=뉴시스]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9.05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9.05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조치된 이후 생활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정기관 근로자를 제외한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비 지원 주체로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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