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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영향 크지 않을 것"

등록 2024.09.06 12:54:13수정 2024.09.06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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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자컴퓨터 등 24개 품목 통제 대상에 추가

韓 포함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엔 승인 추정 원칙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표한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전날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이 통제 대상에 추가됐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은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게 됐다.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된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오는 10월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될 예정인데, 이후에는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 관련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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