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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09.10 15:37:38수정 2024.09.10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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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당선 위해 靑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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