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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필수폼목 거래조건 불리해지면 반드시 협의해야

등록 2024.09.12 10:00:00수정 2024.09.12 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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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관련 고시 제정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하는 7가지 경우 구체화

적합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및 시기도 규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거쳐야 할 협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일까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지난 6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할 의무가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맞춰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크게 7가지로 구체화됐다.

우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기존 계약과 달리 인상하는 경우 ▲필수품목 공급가격 선정방식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필수품목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필수품목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대금결제 방식 등 기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와 시기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근거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고, 협의 방식은 가맹점주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또 협의가 종료되면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할 의무도 생긴다.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협의도 가능토록 했다.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전체 가맹점주와의 협의 대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경우 ▲일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만 거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실질적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등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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