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은 유지
공식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1·2심 일부 혐의 인정해 벌금형 선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3일 오후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열린 '제주도-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도시 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에게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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