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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피해자 母 "반성문 꼼수 감형 막아 달라"

등록 2024.09.12 15:41:20수정 2024.09.12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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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

국민청원 제목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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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의 반성문으로 꼼수 감형을 막아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했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며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이 된다는 건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며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의 매뉴얼 개선과,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 강화 개선도 요청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저희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책상 모서리에 여러 번 타격했다"면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7살짜리 아이도 아는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저희 딸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며 "사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가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정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이 얼마인지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해주듯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고 수사기관, 검찰, 판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고지해주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여)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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