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위' 해양경찰관·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시민에 덜미가 잡힌 해양경찰관과 술이 덜 깬 채 고속도로로 차를 몬 행정공무원이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나란히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A씨가 서해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순경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6일 오전 0시18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 가로등·변압기·울타리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 하는 등 2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거듭 시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022년에는 여자친구를 킥보드에 태운 채 신호 위반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견책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3차례 업무 유공 표창 전력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책 징계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비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전남 보성군 5급 공무원 B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16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식당에서 남해고속도로(영암 방면)까지 15㎞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됐지만 B씨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며 징계 보류를 요청했다.
B씨는 징계 절차와 인사 소청심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운전했을 뿐이다. 스스로 운전을 멈춘 경위와 그동안의 공적도 참작해 달라"며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2016년에도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이 확정돼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는 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심각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계가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강등 처분은 합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