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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최고인민회의 보도 없어…이틀째 진행하는 듯

등록 2024.10.08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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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지만 8일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도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한 연설이 전면에 보도됐다.

앞서 최고인민회의는 7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된 바 있다.

속보 개념이 희박한 북한매체는 통상 회의 일정이 전부 끝나면 다음날 일자로 관련 기사를 보도한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인민회의 개최 기사가 예상됐지만 잠잠한 것으로 볼 때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총 19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으며,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것은 단 5차례다. 회의가 하루를 넘긴 경우 대부분 김정은이 참석해 마지막 날에 연설했다.

이번에는 개헌이라는 중대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적어도 이틀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1월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정치적·지리적 정의 명시 ▲통일·동족 개념 삭제 ▲한국 제1적대국 규정 ▲전쟁 시 한국 점령·평정·수복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개정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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