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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기소

등록 2024.10.10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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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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