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한데 청약통장 깨야하나 고민땐 '청약저축담보대출' 고려를[집피지기]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대상, 예치금 90~95% 한도 내
금리 4~5% 수준으로 신용대출 대비 낮아 선호 높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혼부부 A씨는 최근 수도권 소재 기축 아파트를 매입하며 본인의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A씨는 "이사를 하려고 보니 목돈이 너무 부족해 청약통장을 깼다"며 "청약 당첨도 되지 않고 집도 이미 샀으니 부부 중 한 명의 통장만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신혼부부 B씨는 서울 아파트 매입을 위해 목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했습니다. B씨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또 청약'과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퍼지면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청약통장 해지의 사유가 '목돈 마련' 때문이라면 통장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명 감소했습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말(2581만5885명)과 비교하면 무려 35만8657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꾸준히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시준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보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보다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에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청약 월 납입인정액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일부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매월 고정지출을 늘리고, 청약 가점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부담까지 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혹시나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저축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액은 청약통장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90~95% 한도 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방식은 은행에 따라 일시상환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등으로 나뉘며, 대출 기간은 대체로 1~2년 이내입니다.
이러한 청약저축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연 4~5% 정도로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가입기간 등은 유지하면서도 대출원금이 총부채상환비율, DSR 산정에서 제외되다보니 당장 추가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대출은 경기 불황 때 늘어나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생계형 대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청약저축담보대출 잔액은 3조6653억원으로 3년 전 대비 62%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통장 혜택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청약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가 함께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경쟁에서 유리해졌습니다. 또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조치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통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용한 대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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