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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삼단봉까지 들고 음주운전…7㎞ 도주 끝 체포

등록 2024.10.18 17:17:23수정 2024.10.18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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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신용 구입 주장…전·현직 경찰관 아냐"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음주 상태로 한 손에 흉기와 삼단봉을 든 채 운전대를 잡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정지 요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약 7㎞를 도주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신용으로 흉기와 삼단봉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며 "전·현직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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