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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등록 2024.10.22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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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증인 채택됐지만 "수사·재판 중"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호영 "반드시 출석해 사과하고 피해보상 의지 표명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대규모 사망 화재 사고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박 대표는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리셀 사고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증인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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