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거부 안돼…인식 개선책 마련해야"
장애인보조견 등록증 제시했으나 식당서 거부
권익위 지자체에 "경위 조사하고 개선책 마련하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금지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문제 관련 인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 등 특수목적견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경기 부천시 소재 식당을 찾아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식당 측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뒤에는 강원 춘천시 소재 식당에서 또다시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부천시와 춘천시에 해당 식당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인식 개선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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