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손잡고 몸 당기고…천안시청 사무관 '선고유예'
천안시청 5급 사무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법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도 없어"
[천안·아산=뉴시스]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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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5급 사무관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유죄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음식을 건네주자 양손으로 B씨의 오른손을 2초간 감싸안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4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10일 열린 심리에서 500만원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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