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호텔 건물주 등 4명, 재판행…'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왼쪽, 60대)씨 등이 10월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호텔 건물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준공된 해당 호텔을 지난 2017년 5월에 인수한 뒤 다음 해인 2018년 5월 전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 영업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슬리브 등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에어컨 AS(사후 서비스)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호텔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배선공사 없이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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