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 공개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년 1000만원 이상
총 246억원…법인 지방세 최고 체납액 8억6400만원
인천시 "재산 은닉·탈세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조치"
(사진=인천시 제공)
이번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이 170억원, 법인이 50억원으로 총 22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이 24억원, 법인이 2억원으로 총 2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7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총 8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총 7억4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총 3억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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