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97명 명단공개…체납액 24억원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24개사에 대한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에서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84명 20억52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 3억9200만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명단공개 된 대상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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