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기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미세먼지·산불 차단한다
가을~겨울철 소각산불방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희망 농업인…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
[진주=뉴시스]경남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진=경남농기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24년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범정부(농진청,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협업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농기원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7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 3103농가를 대상으로 1980ha에 영농부산물을 파쇄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수원과 같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 시에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현재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시군 여건에 따라 산림인접지(산림지 100m이내)는 시·군청 산림과에서 단속 및 파쇄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전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영농일정과 여건이 맞지 않아 파쇄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경남농기원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11.1∼12.25)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 '25.3.31) 시행에 맞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경남농기원 정찬식 원장은 “농업 부산물 발생은 불가피 하지만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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