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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늘려야"

등록 2024.11.26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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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정재우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정재우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주시가 운용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의지에 따라 실제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화성시 등은 각종 상해에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타박상·동상·화상·좌상·찰과상 등 각종 생활 상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보험료도 수원시 1232원, 화성시 947원, 청주시 476원으로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자연스레 보장 항목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각종 상해의료비 등 시민 입장에서 실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가 의지를 갖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도입된 청주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자연재해와 사고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을 입었을 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익사사고 및 물놀이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다.

청주시가 매년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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