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관이 성범죄물 삭제·차단 요청권도 갖도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및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을 재생산해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갖고 피해자를 신변보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피해자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추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