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가 버스정류장 인근 보행자 덮쳐 1명 중상…운전자 만취상태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사상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 있던 B(70대)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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