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어린이집 모집
2025년 1월17일까지 20개소 공모…7천만원 지원
[대전=뉴시스] 올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을 통해 친환경 국산목재로 실내를 바꾼 서울 성동 하니삐아제어린이집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에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의 다양한 무늬와 따뜻한 질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주고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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