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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기중…내란죄 등 혐의

등록 2024.12.11 12:32:23수정 2024.12.11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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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 측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군사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11시52분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이번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 기록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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