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 내일 오후 4시 확정…"시간 지체 감안"
야6당 공동발의한 윤석열 2차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당초 예상보다 한 시간 앞당겨진 오는 14일 오후 4시 추진된다.
13일 국회사무처는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14일 오후 4시 개의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본회의 당일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을 감안해 4시로 앞당겨 개의하기로 했다는 게 국회의장 측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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