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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올해보다 2.1%↑

등록 2024.12.16 11:00:00수정 2024.12.16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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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보다 51만8540만원 더 받게 돼

해수부 "현장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 협의"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56만1030원과 비교하면 5만3780원(2.1%) 올랐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수부가 정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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