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공터서 동업여성·연인 살해 40대 징역 25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재판장)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고 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할 책임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가 몰래 수익을 빼돌렸다는 착각에 빠져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가 준비한 식칼로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살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양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복부와 목 등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B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운영했고, 사업이 어려워져 가게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