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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韓,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 겁박…민주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록 2024.12.19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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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주 행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란 학계의 지적을 민주당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으나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므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윤 의원 뒤로 안철수(오른쪽)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윤 의원 뒤로 안철수(오른쪽)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신들이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춰야 한다.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비롯해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마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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